민법: 직업 차별을 통한 양육권 배제 불가능

by Maestro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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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차별 없이, 미성년 자녀 관련 사법부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