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사법, 연금: 외국인으로 본국 귀국 시 연금 환불 가능성

by Maestro posted Jan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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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 (멕시코 국적 이외 국적자)으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속하여 근무를 하는 자는 사회 보험법 (LSS) 및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의거,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며, 사업체 (고용주)와 더불어 월급 일정 부분을 매월 혹은 2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특정 기간 후, 본국 귀국하는 자는, 연령 제한 없이, 해당 사회 보험 연금 (노령 및 퇴직 연금 부분) 및 주택 공사 납입분을 환불 신청하는 것이 연방 순회 법원 개별 판례 (Tesis aislada. (Tesis: VII. 2o. T. 110 L (10a.)) 토대 가능하다. 확정 판례 (Jurisprudencia) 아닌 일반 판례로 환불 신청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 연금 및 주택 연금 환불 및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60 세 이상 최소 연령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