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거주 사업체 (개인, 법인)로서, 인터넷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etc)을 통한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멕시코 국세청 (SAT)에 Tax ID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해당 의무는 2020년 4월 1일까지 이며, 국세청은 조례 (RMF)를 통하여 동년 3월 1일까지 관련 행정 절차 안내를 하여야만 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거주 사업체 (개인, 법인)로서, 인터넷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etc)을 통한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는 멕시코 국세청 (SAT)에 Tax ID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해당 의무는 2020년 4월 1일까지 이며, 국세청은 조례 (RMF)를 통하여 동년 3월 1일까지 관련 행정 절차 안내를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