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행정부에 의한 연방 안보법 개정 추진 (연방 국회 상원)

by Maestro posted Jan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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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연방 국회 상원에 국가 안보 관련 연방법 (Ley en Materia de Seguridad y Justicia)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멕시코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 사법 체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원칙은 국가 안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는 불법적이지만 의도치 않게 수집된 증거는 참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개인 인권 침해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웃 소싱 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도 조직 범죄로 인식하고, 법인 대표자 및 관계자 구속 수사 원칙이 확정된 현재, 세무 감사 혹은 다른 디지털 정보를 통하여 입수된 자료는 형사 소송에 있어서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 및 인권 침해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