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 멕시코 연방 세금 관련 소송 가능 기간 종료시 대처 방법

by Maestro posted Jan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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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부 잘못된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시, 다른 방법으로는 "행정 결정에 대한 제고 Reconsideracion administrativa"를 해당 정부 기관에 요구 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제고는 연방 세무 당국에서 결정에 대한 심사 숙고를 부탁하는 것으로, 언급 정부 기관 재량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