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행정 소송법 (LFPCA) 15조 VII 절에 의하면, 특정 분쟁 관련 전문가 (Perito)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납세자는 소송장에 전문가가 핵심적으로 의견을 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첨부하여야만 한다.
해당 질문서는 언급 VII절에 의하면, 납세자가 서명을 하여야만 한다고 기술되어있는데, 연방 순회 법원 (TCC)은 연방 헌법 (CPEUM) 17조 토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사법부는 질문서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를 참고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