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금 중,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정산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월 정산되는 세금이다. 정산을 함에 있어서, 많이 납부하였거나, 잘못 납부된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 신청 (Devolucion de impuestos)을 한다.
국세청 (SAT)은 연방 세법 (CFF) 토대, 환급 신청을 한 일자로부터, 40일 (Business days)안에 납세자 은행 구좌를 통하여 신청 금액을 계좌 이체 해주어야만 한다.
언급 기간 동안, 국세청은 환급 신청 세금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세무 조사 진행 가능하며, 시작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납세자와 연계된 제 3자 관련 세무 조사라면,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에게도 통보).
최근 연방 행정 법원 (TFJA) 의무 판례 VIII-J-2aS-78 기초 한다면, 세무 당국은 세무 조사를 통하여, 납세자 실제 사업 행위와 매출 지출을 비교 평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