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는 일반적으로 두 달마다 한 번씩, 매출 및 지출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납부 세금은 확정세 (Definitivos) 성격을 보유한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라고 할 지라도, 선택에 의하여,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법인과 유사한 소득 지수 (Coeficiente de la Utilidad)라는 것을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세금은 잠정세 (Provisional) 성격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