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년 회기 종료 후, 4월 달에 이행되는 개인 연말 정산 신고 시, 만약, 타인 (개인, 법인)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MX$ 6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 관계를 연말 정산 신고 (Declaracion anual de personas fisicas 2019)에 표시하고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단지, 연말 정산 신고에 해당 사실 관계를 표시하고 제출함으로서, 추후, 세무 감사등과 같은 멕시코 국세청 (SAT)과 문제 발생시, 빌린 돈 (Prestamo)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빌린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 감사 적발시, 해당 금액은 소득으로 법적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