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기 후, 4월달에 개인 연말 정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언급 정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교 수업료입니다.
교육 기관 별 최대 가능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MX $)
- 유치원: $14,200
- 초등학교: $ 12,900
- 중학교: $19,900
- 전문고교: $17,100
- 고등학교: $24,500
참고로;
*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멕시코 학기 시작은 8월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일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학교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