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로펌 및 회계 사무소는 공증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공증"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증을 위하여는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혹은 상행위 연관 공증 사무소 (Correduria Publica)를 반드시 가셔야만 합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로펌 및 회계 사무소는 공증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공증"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공증을 위하여는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 혹은 상행위 연관 공증 사무소 (Correduria Publica)를 반드시 가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