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를 위한 멕시코 사업장 방문시, 사업장 존재 하지 않을시 소멸 (caducidad)

by Maestro posted Nov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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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측에서 관공서 시스템 상 신고된 납세자 사업장 주소에 세무 조사를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을 시, 국세청 세무 감사 관련 최대 12개월 계산은 사업장 확인 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물론, 형사적 책임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