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vs. 노동법: 직원 관련 이자 공제 및 금지

by Maestro posted Nov 2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27 조에서는 직원에게 지급된 대출 관련 이자를 특정 조건들 만족하였을 떄, 공제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연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법 (LFT) 111조에서는 직원에게 이자를 수령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전자는 세무 관련법이고, 후자는 노무 관련법이라고 하였을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법 원칙 적용 시, 소득세법 관련 분쟁에서는 노동법을 참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간단 할 수 있다.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관련 세무 분쟁에 있어서, 행정부 산하 1심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상기 원칙 토대, 국세청 행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노동법을 참조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으나, 사법부 산하 2심 상급 법원 (TCC)은 노동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 


이러한 면을 참조하였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 대출 관련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