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익에 대한 피고용인 혹은 종업원 이익 참여 (PTU)

by Maestro posted Feb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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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회사의 이익에 대한 피고용인 혹은 종업원 이익 참여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 법인

 

 현재까지 연재한 것중에서 제일 법률상의 해석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회계사들 모두에게 해당함). 그리고, 뚜렸하게 법원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곳이 종업원 이익 참여 (PTU)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 이익 참여 즉, 스페인어로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로 말하여 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회사의 회기에 일어난 이익의 10%에 대하여, 종업원들이 월급과 기간에 기준하여 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있는 금액을 말한다.

 

법적인 토대로서는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 섹션 A, 9절에 큰 기틀을 두고 있고, 하위 법으로서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17조부터 131조에 걸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을 하고 있으며, 2009 2 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된 결정에 의하여 10%로서 정의하고 있다.

 

모든 회사가 이러한 PTU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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