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주소지등 정확한 기재 (형식 vs. 인권)

by Maestro posted Nov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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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6월 인권이 강조된 개혁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의거, 모든 관공서 (입법, 행정, 사법)는 행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형식 (Formalismo)보다는 인권 (Derechos humanos)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의무되어졌다. 그러나, 대략 8년 이상이 흐른 현재까지도 많은 행정 기관은 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민청은 행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터무니 없는 결정이 종종 이루어지는 많은 행정 기관 중 하나로 지목될 수 있는데, 최근 사례를 들자면, 주소지가 기존 신고된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자 신청 서류를 기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주소지: Calle ABC #56, interior: Torre MBC departamento 78


신청 주소지: Calle ABC #56, interior: departamento 78


상기 두 가지 주소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단지 이름 Torre MBC 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상식 차원에서도, 인권에 맞춘 합리적 결정이라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을 사안이라고 판단될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체 관계자는 모든 서류 상 기재되는 내용에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