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납세자 세무 주소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 장소에;
- 사업장이 없거나
- 사업장에 국세청 신고된 사업 활동을 할 자산 (기계, etc), 인원, 제반 시설이 없을 시
전자 영수증 발행을 위한 전자 인증서 (CSD)를 임시적으로 무효화 처리 가능합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납세자 세무 주소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 장소에;
- 사업장이 없거나
- 사업장에 국세청 신고된 사업 활동을 할 자산 (기계, etc), 인원, 제반 시설이 없을 시
전자 영수증 발행을 위한 전자 인증서 (CSD)를 임시적으로 무효화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