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특정 요일 (월, 화, 수, 목, 금) 휴무

by Maestro posted Nov 1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체 (백화점, 놀이 공원, etc)는 일요일 정상 근무하고, 주 중 특정 요일에 휴무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 (고용주)는 직원이 일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2 배 임금을 주지 않는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3615


다만, 멕시코 노동법 71조에서는 직원 휴무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만약, 일요일 정상 근무한다면, 일급에 대하여 추가 25%  (Prima dominical)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배 지급하지 않음).


즉, 주급 $700 (하루 $100)을 받는다고 가정 시. 일요일 정상 근무 (화요일 휴무)하였다면, 하루 임금 $100 에 대하여, 추가 $25 지급하여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직원 주급은 $700 + $25, 총 $725를 수령한다.


일부 사업체 (기관)는 특정 행사를 위하여, 직원을 일요일 근무시키며, 2배 임금과 함께, 25% 또한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25% 지급은 고용주에게 강제(의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