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2020년부터, 멕시코 국내 사업장으로 아웃 소싱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부가가치세 관련 원천 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