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30일 연방 국회에서 통과되고, 연방 관보 (DOF) 공포를 통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멕시코 조세 개혁안에 의하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 추가된 조항들을 통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기반 멕시코내 고정 사업장 존재하지 않는 외국 거주자들은 원천 징수등 의무가 부가된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31일까지 관련 조례 RMF 발표 예정).
원천 징수는 인터넷 기반 사업 형태 및 월 매출 토대, 원천 징수가 세율 테이블 기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