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관련 고용주 의무가 오늘 수요일 (2019.10.23)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NOM-035-STPS-2018 이며, 고용주는 언급 규정 의거, 근로자들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고용주들은 규정을 살펴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고용 직원 수에 비례하여 고용주 의무도 늘어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다.
- 1명부터 15명 직원까지
- 16명부터 50명 직원까지
- 51명부터
고용주 이행 일부 특정 의무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