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수표 (cheque)는 약속 어음 (pagare)과 더불어 상사 소송 중 선(先) 자산 압류 후 진행되는 집행 소송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도 수표 기재 금액 수령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상사 집행 소송 (juicio ejecutivo) 가능한데, 수표 등록 은행은 이해 관계자 (tercero interesado)가 아닌 타인으로 소송에 참여 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연방 순회 법원 (TCC) 개별 판례: Tesis I.15o.C.16 C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