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0월 현재, 멕시코는 종이 영수증이 없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 영수증 (CFDI)만 존재한다.
일부 사업체 경우, 전자 영수증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이메일이 있어야만 하니, 소비자에게 이메일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소비자가 없다고 하면, 전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업체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다. 전자 영수증 발행함에 있어서 이메일 소유 여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메일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 영수증 발급 가능하다.
만약, 사업체에서 이메일 문제로 영수증 발행을 거절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사업체를 고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추가한다면, 소비자는 사업체에 의한 영수증 발행 여부를 멕시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at.gob.mx)에서 전자 서명 (contrasena, fiel)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