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금 수령을 통한 매출 포함, 은행 계좌 이용 매출, 수표 등 사업체에 들어오는 모든 자산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멕시코 국세청 (SAT)에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현금 경우, 특별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 대부분 국가에서 매출을 추정하는 것이 힘들어서 일부 납세자들은 매출에서 누락 시키는 경향이 있다.
멕시코 일부 사업자 경우, 중소 및 영세 사업자 교민들이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현금을 받고, 대신 특정 행위의 지출 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당 회계 신고 및 세무 처리를 법적으로 잘 처리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특정 물건 (서비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은행 카드 혹은 계좌를 통하여 해당 물건 (서비스)을 구입하여야만 한다고 하였을 때, 중간 개입 사업체는 대행을 함에 있어서, 의뢰인들에게 물건 구입비 + 대리 수수료하여 총 $ xx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의뢰인 대신하여, 중간 사업체 계좌 혹은 카드를 통하여 지출을 하였다고 하여보자.
중간 사업체 계좌는 무한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당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고, 이러한 현금 자산 대비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금액 입금과 지출 신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때, 해당 관계가 회계 기장 및 세무 신고에 정확히 기록되고 뒷받침할 증빙 자료 토대, 국세청 세무 감사 시, 논리적 설명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정 사업 행위는 의뢰인들 정보를 보관 및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상기 사항이 가능하지 않다면, 탈세 (Defraudacion fiscal) 혐의로 최악의 경우, 법인 대표 및 관계자는 형사적 책임도 있다. 2020년 조직 범죄법, 연방 세법등 개혁을 통하여, 해당 책임은 더욱 더 커질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