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74조 토대, 멕시코 연방 행정부는 익년 연방 정부 지출 계획 안을 늦어도 11월 15일까지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 전달하고, 해당 하원은 행정부 제출 안에 대하여 토의, 검토 및 승인을 하고, 대통령을 통하여 연방 관보 (DOF)에 공고를 한다. 즉, 연방 국회 상원 (Camara de Senados)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최종 승인안은 "연방 지출 안건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on)"이라고 명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