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신설 법인 정관 상 주주 및 대표자 Tax ID (RFC) 기재

by Maestro posted Oct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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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27조 토대, 멕시코 신설 법인을 만들 때 작성되는 법인 정관에는 주주 및 법적 대표자 Tax ID (RFC)를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기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대표자가 국세청 (SAT)에서 법인 관련 RFC 및 전자 서명을 만들려고 한다면 문제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RFC 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관 상 기재 불가능이 되어서, 국세청에서 등록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나, 국세청도 지역마다 공무원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저희가 공공 기관이 아니라, 세법 27조 관련 공식 답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