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사 Eduardo Medina Mora 사임

by Maestro posted Oct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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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98조 토대, 위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 판사 Eduardo Medina Mora 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Eduardo Medina Mora 개입 마지막 판결은 누에보 레온 주지사 Jaime Rodriguez 일명 "브롱코" 에 대한 판결로서, 누에보 레온 지방 국회에서 2018년 대통령 선거 입후보시 서명 관련 공금 횡령에 대하여 주지사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는 취지 판결이다.


해당 대법원 판사는 영국 범죄 조사국 및 미국 재무부 조사국으로부터, 판사 은행 구좌에 불명확한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제보에 의하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범죄 조사국 (UIF)에서 6월부터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왔다.


영국 및 미국 정보 당국 제보 토대, 2015년 대법원 판사 임명 시 부터, 대략 MX$ 102 백만 (USD$ 5 백만)로 추산되는 금액이 은행 구좌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사는 15년 임기 보장되며, 총 11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