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 소속 직원 근무 및 별도 개인 독립 업무 활동

by Maestro posted Oct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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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A 는 멕시코 비자 (영주권) 보유자로서, X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별도, 근무 이후 시간 및 주말에 개인 업무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였을 때, 어떤 세무적 영향이 있는 지 알고 싶다.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존재한다.


- 국세청에 직원 (Salarios) 및 독립 개인 사업자 (Activiadad empresarial)로 신고를 한다. 만약, 두 영역 매출 합계에 있어서 MX$ 2백만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영세 개인 사업자 (RIF)로 등록을 함으로서 세무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 직원 관련 임금은 부가가치세 (IVA)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 활동 매출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회기 후, 4월 달에 두 가지 영역 분리하여 연말 세무 정산 신고 진행한다.  


- 개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멕시코 교육부 (SEP)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전문직 (servicio profesional) 영역으로 등록 할 수 있다.


멕시코 대형 병원 포함 대부분 의료 시설은 의사들과 전문직 서비스 개별 계약을 통하여, 노무 관계를 회피하고, 단순히, 의료 시설 공간을 임대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 구조 형성되었다면, 별도 국세청 시스템 상 활동 영역에 대한 구별을 할 법적 필요성은 없으나, 병원 시설 외 장소에서 전문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해당 장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