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일 화요일 멕시코 연방 하원 (Camara de diputados)은 비만을 초래하는 식품 및 음료수에 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관련 보건법 (Ley General de Salud) 개혁안을 통과 시키고, 멕시코 연방 상원에 해당 안건 토의 관련 전달하였다.
참석 국회 의원 중, 458명 찬성, 0 명 반대, 2 명 기권으로 통과된 보건법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보건법 210조에 해당하며, 개혁안에 의하면, 관련 식품 또는 음료수에 설탕, 나트륨, 칼로리, 과지방 함량이 높다는 경고문 첨부가 의무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