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에서 사용한 특정 상표를 멕시코 특허청 (IMPI)에 등록하고자 조사하여보니, 해당 상표를 멕시코 의뢰인측에서 멕시코 특허청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해당 상황 발생 시, 기존에 외국에서 특정 상표를 이미 사용하였다는 사실 증빙과 함께멕시코 특허청 (IMPI) 등록된 상표 무효화를 추진할 수가 있다.
해당 서류는 특허청에 무효 행정 제고 (Solicitud de declaracion administrativa de nulidad)를 신청함으로서 이루어지고, 특허청 결정을 통하여 무효화 진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결정문에 대한 행정 소송, 그리고, 헌법 소원을 진행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