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이버) 사업장 관련 멕시코 세무 관청 해석

by Maestro posted Sep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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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화성 이주 프로젝트 포함, 정보 통신 발달에 의하여, 기존에는 상상도 하지 못 했던 사업 활동이 근래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특정한 지역(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토대로 한, 가상의 사업장을 통한 매출입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가상 사업장 기반 사업 행위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이전 (BEPS) 원칙 1에 의하여 규제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경우, 물리적 사업장 없이 가상 공간과 실제 대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세법적 문제 및 실무 행정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멕시코 20년 이상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가상 공간을 세무상 주소지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업무 대행 로펌, 혹은 회계 법인 주소지를 빌려주는 경우도 존재하나, 주소지 확인 위한 무작위 국세청 방문시 주소지로 인정하지 않거나, 주소지로 등록되었다고 하여도, 이후, 국세청 방문시, 회사 대표자가 없을 시, 주소지는 존재하나, 사업장 주소지로 인정하지 않는 (No localizable) 실무적 어려움도 존재한다. 


국세청에 의하여 세무 상 주소지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장과 연결된 모든 멕시코 의뢰인들 사업체에도 비공제 및 허위 영수증 매매 행위로 의심받을 수가 있으며 징역과 같은 형사적 책임이 부가될 수 있다.


Wework 과 같은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멕시코 국내 존재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세무상 주소지를 빌려주며 발행하는 서류도 많은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