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에 의한 여자 근로자 임신 전후 휴무 연장 추진 중

by Maestro posted Sep 2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170 조 토대, 여자 근로자는 임신 전후 각각 6주 유급 휴무 (총 12주)가 보장된다. 이러한 휴무 기간은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에 의하여 임신 전 후 1주일씩 연장 (총 14주)을 하는 것으로 연방 노동법 170조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의사 허가가 있다면, 임신 전 7주 기간 중 최대 5주를 임신 후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끔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임신 여성 근로자는 아기 출생 전, 2주 유급 휴무, 아기 출생 후, 12 주 유급 휴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