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부 기관 상대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을 제기하고, 1심 승소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여 보자. 행정 기관이 항소 (Recurso de revision)를 하고, 최종적으로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을 때, 해당 행정 기관은 4개월안에 승소 판결문대로 집행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4개월 이후에도 행정 기관 판결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하여 행정부 상급 기관에 항의 서류 (Queja)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