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대한 위임장 필요 여부

by Maestro posted Sep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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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 경우, 해당 미성년 자녀를 대표하여 공증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여,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가족 관계 증명서가 멕시코 국외에서 발행된 경우, 해당 증명서는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작업을 해서, 멕시코에 갖고 오셔야만 멕시코 국내에서 법적 효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