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 밀수 (Contrabando)

by Maestro posted Sep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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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밀수에 대한 정의는 연방 세법 (CFF) 102조에서 정의되어있으며, 동법 105조에서는 밀수와 유사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아래 사항도 포함한다.


- 관세청 (Aduana)에 허위 서류 혹은 조작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세를 감면 받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청 시스템 상 전달된 허위 서류


- 멕시코 입출국시, USD$ 30,000 초과 현금 또는 수표를 신고 없이 지참하는 경우 (3개월에서 6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