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채소 소금등과 같은 식품 공정 사용품 0%

by Maestro posted Sep 1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가가치세법 (LIVA) 2-A조 의거,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소금, 채소, 설탕, etc)에는 기본적으로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즉, 식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지 않는 동일 물품 경우, 일반 부가가치 세율 16% 부가 되며, 세무 당국과 법적 분쟁 발생 시, 식품 제조 공정에 사용된다는 사항을 증빙 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