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자본 투자법 (LIE, Ley de Inversion Extranjera) 3조에 의하여, 외국인 자격으로 멕시코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을 소유한 자에 의한 멕시코 부동산, 법인 관련 투자 경우, 해당 자본금을 멕시코 자본금으로 인식한다. 예외는 존재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자본 투자법 (LIE, Ley de Inversion Extranjera) 3조에 의하여, 외국인 자격으로 멕시코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을 소유한 자에 의한 멕시코 부동산, 법인 관련 투자 경우, 해당 자본금을 멕시코 자본금으로 인식한다. 예외는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