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 에서는 영수증 매매 행위를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 중 하나로 취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수증 매매 행위란, 전자 영수증 (CFDI) 및 대금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상품 (제품)에 대한 매매 행위가 없거나, 서비스 여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수증 상에 기재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쌍방 혹은 한쪽이 충분한 자산, 인원이 없는 상황도 허위 영수증이 발행되었다고 법적 인식하고 있다.
상기 행위가 의심되는 납세자들은 연방 세법 69-B조 토대, 납세자 이름 및 Tax ID (멕시코 RFC)가 연방 관보 (DOF)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만약, 허위 영수증 발행하였거나, 해당 영수증 토대 세무 상 공제 진행하였던, 정정 신고 및 미납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국회에서, 허위 영수증 관련 행위를 조직 범죄로 다룬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병행하여 형사 처분 (체포 또는 구속)도 진행할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