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련 멕시코 법인 대표 연대 책임

by Maestro posted Aug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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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분들이 사업체 관련 큰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권한에 비례하여 의무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하고 있는 듯 하다. 대부분 경우, 멕시코 세무 기관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사회 보험청 (IMSS), etc) 및 노동청은 사업체 (법인)에 대하여 지불 관련 문제 발생하였을 때, 법인과 함께 대표가 함께 연대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 확정 금액에 대한 추징을 진행하며, 해당 사항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즉, 국세청에서 미납 세금 및 벌금으로 $100 을 멕시코 법인에 부가하였다고 가정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지불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차적으로, 법인 대표에게 언급된 금액 지불을 강제할 수 있으며, 강제 이행을 함에 있어서, 은행 감독원 (CNBV)을 통한 법인 대표 개인 구좌 동결, 부동산 등기 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자산 조사 및 매매 관련 동결 조치 설정등 보조 행정 기관을 통한 지불 이행을 할 수가 있다.  3차적으로는 법인 주주에게 지불 이행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