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노동법 연방 세법: 멕시코 건물 (공장) 설립 관련 분쟁

by Maestro posted Aug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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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다 (종결). 외국 소재 본사 A는 사업 확충 목적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 B를 설립하였다.  B 법인장은 공장 설립 및 허가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건설 관련 업무에 능숙하다는 개인 C (YG consulting 의뢰인)와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C는 B 법인 소유 공장 설립을 위하여, 전문 분야 여러 업체들 (D,...)과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 체결 (B 법인과 D 법인 직접 계약)하여, 공장 건설이 이루어진다. 공장 설립 진행 중, 잠깐 현장을 방문한 법인장과 특정 업체 D 소속 노동자와 다툼이 있었으며, 해당 노동자는 이후, D 측에 의하여 해고되었고, 불법으로 해고되었다고 판단한 노동자는 B, D를 상대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


노동청 소송장을 받은 B 법인장은 "노무 소송이 완전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금 지불 순서가 명시된 대로,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다. 일반적으로 노무 소송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평균 2년 반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C 는 관련하여 B 상대 소송을 제기한다.

  

YG consulting)


상기 사항은 많은 요소를 참조하여야만 한다. 먼저, 개인 C 가 제기하여야만 하는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C가 발부한 서비스 개인 영수증 (연방 세법 CFF)은 채권법 (LGTOC) 토대, 상사 소송에 해당하지만, 부속적 성격으로 선 계약서가 우선한다. 또한, B 법인은 전문 서비스 영수증을 수개월간 수령한 점에서 보았을 때, C 가 개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B 법인 경우, 노동법상, D 소속 노동자와 연대 책임 존재한다. C 경우, 충분한 건설 장비를 통한 인력 제공이 아닌, 단순 중개인 (Intermediario)으로 해석 될수 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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