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신 직원 해고 & 사회 보험 (IMSS)

by Maestro posted Aug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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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임신한 멕시코 직원 A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관련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회 보험은 계속하여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원 A 가 자진 사퇴를 하고, 사퇴 정산 금액을 받고, 모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상태라고 할 때, 사회 보험을 계속 유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YG consulting 답변) 


예. 법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만약, 직원이 자진 사퇴를 하고 정산을 받았다고 하여도,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등록 유지 및 금액 납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하였을 때,  직원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신 관련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회 보험 (Seguro de salud para la familia)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