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 방문을 통한 회사 소재지 불특정 공문

by Maestro posted Aug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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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장 주소지 변경 경우, 대부분,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에서 사업장 전자 서명 (Fiel)을 통하여 대부분 변경 신청 가능하다. 변경 신청 후, 일부 경우 (5%), 국세청 공무원이 변경된 사업장에 실제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방문 날짜 및 시간에 사업장에 아무도 없는 경우, 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공문에 기재하고, 이후 국세청 시스템에 표시가 된다. 만약, 사업장 위치 불분명 (No localizado)이라고 표시된 경우, 전자 영수증 발행 및 의뢰인들도 공제등에 있어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위치 불분명 (No localizado)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표시되는 사업장은 인터넷 또는 관할 국세청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Aclaracion), 공무원 방문 날짜 및 시간에 xxxx 이유로 인하여 사업장에 공무원 응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과 변경된 사업장 주소지 증빙 서류 (사업장 이름으로 발행된 전기, 전화, 물세 등 영수증 추천)를 첨부할 것을 추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