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에 의하여 고용된 다른 직원 관련 연대 책임

by Maestro posted 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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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소재 사업체 x는 멕시코에 신설 법인을 설립, 멕시코 현지에서 법인장을 채용하였다. 법인장은 멕시코 신설 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정 업무 수행 대비, 업무 과중을 느끼고, 법인장 임금에서 지불 (사비)하는 것으로 멕시코 현지인 A를 고용하였다 (외국 소재 본사 법인은 관련 사실을 모름).   


멕시코 신설 1대 법인장은 이후, 외국 본사와 xxx 사유로 인하여, 노무 계약 철회되었고,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법인장이 해당 업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1대 법인장은 해고 관련 정산을 받고, 멕시코 법인을 떠나 멕시코 xx 지역 다른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1대 법인장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멕시코 현지인 A 는 이후, 계약 종료와 함께 임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멕시코 신설 법인 및 초기 법인장을 상대로 임금 정산 및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노동청에 접수하였다.   


상기 상황에 대하여:


- 멕시코 현지인 A 에 있어서,  노무 관계는 고용주 개인 (1대 법인장)과 직원 개인간의 문제이긴 하나, 연방 노동법 (LFT) 토대, 멕시코 신설 법인도 연대 책임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


- 최적의 방법으로는, 멕시코 신설 법인은 멕시코 현지인에 대한 법적 금액 M을 정산하고, 1대 법인장을 상대로 하여,  M 금액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사전, 요구 금액 M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