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청(IMSS) 및 국민 주택 보험(INFONAVIT)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일급(SBC) 계산
일급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Dependencia)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납부하는 원천 징수 (Retencion)의 기준이 되는 일급(Salario Diario)과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및 국민 주택 보험 공사 (INFONAVIT, Instituto del Fondo de la Vivienda para los Trabajadores)에 납부하는 일급 (SBC, Salario Base de Cotizacion)은 비슷하면서도 미묘(微妙)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편에서 개론(槪論)을 포함하여 조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자.
사회 보험이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어느나라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 보장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예외사항이 존재),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分擔)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헌법(CPEUM) 31조 IV항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헌법 31조. 멕시코에 거주하는 모든 멕시코인들(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져, 멕시코 거주 외국인도 포함)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IV항: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재정의 보조를 위하여, 세금을 평등하고 비례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평등이라는 의미는, 만약, 자신의 상황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하였을 때, 납세 금액은 어떠한 차별없이 똑같이 지불한다는의미이다. 비례적이라는 의미는, 이익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는의미이다) ( )안의 내용은 필자가 첨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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