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의뢰인은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시장을 목표로 공장을 설립하였다. 공장 설립 관련, A 업체와 Turn key 형태로 계약 진행하여, x 개월후, 완공이 되었고, 이후, 멕시코 사업체 운영 중, 공장 설립 기간 중 발생 지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연말 정산 진행하였는 데, 국세청으로부터 하기와 같은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 및 연말 정산에 있어서 불일치를 통보하였다.
가.- 일부 지출이 회사 주요 사업 목적과 불일치
나. - A 업체 거래 연관 지출 경우, A 업체 신고 내역과 불일치. 부가가치세 부적격 대상
가. 사항 경우, 법인 정관 및 국세청 등록 사업체 주요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세청 언급 지출들이 해당 활동 내역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십시요.
나. A 업체 계약서를 검토하십시요. 사법부 판례 토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멕시코 법인은 A 업체 제공 인력에 대한 실제 고용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같을 시,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A 업체에 지출 관련 지불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A 업체와의 계약서를 요구할 권한을 소유하며, 계약서 및 지불 방식 토대, 실질 행위가 없는 (Materialidad) 조세 회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