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주 변경을 통한 고용주 변경 혹은 합병을 통한 기존 사업체를 회수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을 모두 흡수한 경우, 동일한 노무 조건을 유지한다고 가정시,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 보상등과 같은 조치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회사 경제 상황 이유, 회사 사업장 정지 혹은 청산한다고 하였을 때, 멕시코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3개월 임금 보상등과 같은 금액을 해당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