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서론
및 정의 II. 무형
자산 관련 법적 논쟁 III. 원천
징수 (멕시코 소득세법
vs. 한멕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IV. YG
consulting 의견 I. 서론
및 정의 1980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및 인터넷 대중화로 인하여, 기존 19세기
대비, 보이지 않는 많은 지적 재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고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되었고 관련 법 정비도 본격화되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라, 저작권법, 지식
재산 기본법, 실용 신안법, 특허법,
상표법 등과 같이 관련 법들이 마련되었다. 멕시코는 연방 법 성격, 상표 특허 실용 신안을 담당하는 산업
재산법 (LPI,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컴퓨터
소프트 웨어, 잡지 및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관련 권한을 담당하는 저작권법
(LFDA,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및 식물 종
(種) 관련 다양성
식물법 (LFVV, Ley
Federal de Variedades Vegetales)이
각각 존재한다. 산업 재산법은 특허청 (IMPI), 저작권법은
저작권청 (Indautor), 다양성 식물법은 농수산부 (Sagarpa)에서 각각 행정 서류 접수 및 보호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지적 재산 관련 로열티
(Regalia, Royalty)는 앞에서 언급된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을 권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함에 있어서, 지불하는
금액을 통칭(統稱)한다고 할 수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