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수령 가능 연령 연장 및 부담 연금 % 확대

by Maestro posted Jul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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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사회 연금 부장 Carlos Noriega 는 현재, 퇴직 연금 수령 가능 연령 65세 이상을 평균 수명 대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사회 보험청에 납부하는 퇴직 연금 부담 %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참고로, 멕시코는 특정 연령이 되었을 때,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할 수 없다. 만약, 고령 사유, 퇴직 강요시, 부당 해고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