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 회사간 이중 과세 방지 국제 조약 혜택

by Maestro posted Jun 1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외 국가 (미국, 한국, etc)에 위치하며 이해 관계가 있는 특수 관계자 사이 거래에 있어서 멕시코와  체결된 이중 과세 부가 방지 국제 조약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에서 정의한 특수 관계자 (Partes relacionadas)는 OECD 정의 특수 관계자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