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법 (세법, 관세법, etc) 복잡성 기반, 특정 상황에 대하여, 멕시코 행정 관청에 관련 법령들에 대한 해석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부 서면 답변 토대, 멕시코 사업체가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 (정부 변경, 부서장 교체, etc), 기존에 이루어진 공문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체에 잘못된 답변을 주어서, 행정부 피해 (세금 혹은 인지대 미수령)가 있었다고 가정을 ㅎㅏ여보자.
잘못된 서면 공문 답변을 통하여, 피해을 보았다고 판단한 행정 관청은 서면 공문 답변 발행 일로부터 5년 기간안에 언급 공문에 대한 무효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행정 소송은 관련 멕시코 사업체에 통보되고, 해당 행정 소송장에 대하여, 30일안에 답변을 하여야만 한다. 패소시, 5년 기간 동안, 미납 혹은 혜택 받은 모든 사항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