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05.02일부터, 새로운 연방 노동법 (LFT)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노동법에 의하면, 기존 경우, 노동자에 의하여, 노동청에 고용주 부당 해고 관련, 선택적으로 노동청 (JCA) 혹은 노동자 국선 변호사를 통한 중재 (Profedet)중에서 선택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중재를 먼저 선행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 노조 가입에 대한 자유
- 가사 도우미에 대한 정의 및 보호
- etc
일반론적 관점에서, 노동법 개혁 이전, 진행 중인 소송들은 기존 노동법 지배를 받는다.
연방 노동법과 병행하여, 연방 사법부 조직 관련법 (LOPJF), 국선 변호사법 (LFDP), 직원 주택 공사 법 (LINFONAVIT), 사회 보험법 (LSS) 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언급 법들 개혁은 미국, 캐나다와 새롭게 체결된 국제 조약 (T-MEC)에 영향을 받았다.